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공고 제2020-6호
직인 등록 및 폐지 공고
재단법인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직인관리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인 등록 및 폐지를 공고합니다.
2020. 7. 1.
재단법인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
- 다 음 -
1. 직인등록 최초사용 및 폐지직인 폐지연월일 : 2020. 7. 1.
2. 직인 등록 및 폐지사유 :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직인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 사용하던 직인을 폐지하고, 새로운 직인 등록 사용
3. 직인인영 : 총 2종(등록 1, 폐지 1)
※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
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면,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