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직원행동강령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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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

제30조(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)

  • ① 임직원은 알선ㆍ청탁, 직무권한등을 행사한 부당행위, 금품등의 수수,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, 경조사의 통지,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 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처리하여야 하며,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.
  •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·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〔제목개정 2018.3.22.〕

제31조(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)

  •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그 임직원이「직제 및 정원규정」제6조에 의한 지도․감독 기관의 장이나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.
  •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.
  •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,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〔제목개정 2018.3.22.〕

제32조(신고인의 신분보장)

  • ① 대표이사와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1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,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  •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대표이사·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대표이사와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 • ③ 제31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④ 제1항 내지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․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. 〔제목개정 2018.3.22.〕

제33조(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)

  • ① 대표이사는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 •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 〔제목개정 2018.3.22.〕

제34조(징계)

  • ① 대표이사는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징계의 종류, 절차, 효력 등은 법인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.
  • ② 대표이사는 제24조를 위반한 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3의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, 제1항에서 정하는 징계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. 〔제목개정 2018.3.22.〕
  • ③ 대표이사는 제32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.
  • ④ 대표이사는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.
    1. 1.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: 파면
    2. 2.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,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: 파면-해임
    3. 3.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,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: 강등-정직
    4. 4.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: 감봉-견책

제35조(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)

  •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.
    1. 1.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
    2. 2.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
  •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(이하 이 조에서 “제공자”라 한다)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.〔전문개정 2016.12.13.〕
  •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. 〔전문개정 2016.12.13.〕
  •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. 〔전문개정 2016.12.13.〕
    1. 1.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
    2. 2.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
    3. 3.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
  • 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.
    1. 1.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: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
    2. 2.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
    3. 3.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: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
    4. 4.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 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
  • ⑥ 소속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, 제5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• ⑦ 대표이사는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. 〔제목개정 2016.12.13, 2018.3.22.〕〔전문개정 2016.12.13.〕
  • 담당자임재호
  • 연락처054-810-1752
  • 컨텐츠 최종수정일2018-05-30(13:45:22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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