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청구
청구요령
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개인·법인·단체는 청구인의 성명, 주소,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을 기재한 정보 공개 청구서(정보공개 서식모음)를 행정기관에 직접 또는 FAX,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접수하면 됩니다.
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[1인]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. 재단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면, [정보공개처리대장]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해 드립니다.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(기획총무부)는 이를 직접 처리하거나, 담당부서로 해당 서류를 이관합니다.
대상정보 및 비공개대상정보
대상정보
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 포함)·도면·사진·필름·테이프·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
기록물과의 관계 : "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·도서·대장·카드·도면·시청각물·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"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.
비공개대상정보
법령상 비공개대상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사항,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, 중앙 및 지방 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, 개인·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
-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·분석자료, 전국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·통일관계 장관회의록·비밀외교 협정 관계 문서,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·입안서류 등
-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범죄의 피의자,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, 개인의 납세실적
-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무기제도, 피의자 신문조서, 수형자의 신분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
- 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·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써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감사의 범위·방법·시기,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,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, 입찰예정가격, 직원의 인사기록 등
-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학력, 성명, 직업, 건강상담표,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
-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정보, 경영방침, 경리·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
-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이을 초래하는 정보
수수료
행정정보 공개수수료
공개대상 | 원본의 열람/신청 | 원본의 사본(출력물)/복제물/인화물 | 전자파일의 열람신청 | 전자파일의 사본(출력물)/복제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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