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
제4조(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)
-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,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(이하 “행동강령책임관”이라 한다)과 상담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.
-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(상담을 요청한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·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제5조(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)
-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임직원이 대표이사가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.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
- 2.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(「민법」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)이 직무관련자인 경우
- 3.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․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
- 4.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(「민법」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․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
- 5.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․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․고문․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․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
- 6.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,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(이하 “특수관계사업자”라 한다)가 직무관련자인 경우
- - 가.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
- - 나.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
- - 다.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
- 7.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
- ②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,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, 해당 임직원은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판 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- 1. 직무 참여의 일시 중지
- 2.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
- 3. 직무 재배정
- 4. 전보
-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․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1.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
- 2.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
- ⑥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,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,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․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․관리하여야 한다.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.〔전문개정 2018.3.22.〕
제6조 (임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)
- ① 임원(상임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)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(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)을 이사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재직하였던 법인․단체와 그 업무 내용
- 2. 관리․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
- 3. 그 밖에 대표이사가 정하는 사항
- ③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․관리하여야 한다.〔본조신설 2018.3.22.〕
제7조(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)
-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․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
-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․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
- 외국의 정부․기관․법인․단체를 대리하는 행위. 다만 대표이사가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.
-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. 다만, 대표이사가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.
- 대표이사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
- ② 대표이사는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. 〔본조신설 2018.3.22.〕
제8조(가족 채용 제한)
-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, 그 기관의 소속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.
-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(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)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.
- 소속 기관을 지휘․감독․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나 그 기관의 소속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.〔본조신설 2018.3.22.〕
제9조(수의계약 체결 제한)
-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나 그 기관의 소속기관과 물품․용역․공사 등의 수의계약(이하 “수의계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,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, 그 기관의 소속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.
-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,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.
- 소속 기관을 지휘․감독․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속한 기관의 소속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, 자신의 가족이 그 소속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.〔본조신설 2018.3.22.〕
제10조(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)
-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(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)와 골프, 여행,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부담하는 식사·음식을 함께하는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의- 428 -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, 신고 내용, 신고 방법 등은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한다.〔본조신설 2018.3.22.〕
제11조(특혜의 배제)
-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․혈연․학연·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12조(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)
- 임직원은 출장비,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.〔제목개정 2018.3.22.〕
제13조(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)
- ① 임직원은 공무원,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〔제목개정 2018.3.22.〕
제14조(인사 청탁 등의 금지)
-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․승진․전보 등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.
-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․승진․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.〔제목개정 2018.3.22.〕
제15조(투명한 회계 관리)
-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.〔제목개정 2018.3.22.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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