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제6장 보칙
제36조(교육)
- ① 재단 사무부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․시행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, 신입 임직원에 대해서는 신규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. 〔제목개정 2018.3.22.〕
-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1.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
- 2.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, 이권개입,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
- 3.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
- 4.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제37조(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)
- ① 각 기관별 행동강령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.
- 가. 삭제
- 나. 사무처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청소년활동진흥센터, 북부청소년 성문화센터 : 재단 사무부장
- 다. 청소년수련원, 청소년성문화센터, 아동청소년쉼터, 청소년남자쉼터 :청소년수련원 관리부장
- 라. 삭제
- ② 행동강령책임관은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한다.
-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강령의 교육·상담에 관한 사항
- 2.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
- 3.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·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〔제목개정 2018.3.22.〕
제38조(준수 여부 점검)
-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-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,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〔제목개정 2018.3.22.〕
제39조(포상)
- 대표이사는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.〔제목개정 2018.3.22.〕
제40조(행동강령의 운영)
- 이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.〔제목개정 2018.3.22.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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