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부칙
제1조(시행일)
- 이 규칙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규칙의 폐지)
- 재단법인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규칙 제15호 경상북도 청소년육성재단 임직원행동강령 은 이를 폐지한다.
제3조(경과조치)
-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재단법인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규칙 제15호 경상북도 청소년육성재단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부칙
제1조(시행일)
- 이 규칙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
제1조(시행일)
- 이 규칙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
부 칙
-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
제1조(시행일)
- 이 규칙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 단. 제24조와 제26조 및 제27조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임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)
-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.
제3조(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)
- 제8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,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 임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제4조(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)
- 제9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,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제5조(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)
- 제28조의 개정 규정은이 규정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부칙
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
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
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
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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